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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헌법/규례서 한글번역의 아쉬운 점Thoughts with 안목 2020. 11. 6. 01:54반응형
미국 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 헌법(the Book of Order)는 규례(polity)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장로교 내에 한인 회중이 많이 있고, 또한 한국 장로교와 완전한 교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의 많은 자료들은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을 보다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2021 규례서 중 G.1-0102 항목을 비교해 보면,
G-1.0102 The Fellowship of the Congregation
The poli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resupposes the fellowship of women, men, and children united in covenant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and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The organization rests on the fellowship and is not designed to work without trust and love.G-1.0102 개체교회의 교제
미국장로교 정치제도는 남녀 신자들과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계약관계로 연합되는 교제를 전제로 한다. 이 조직의 기틀은 교제에 바탕을 두며,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우선 "the fellowship of women, men, and children"이라는 항목을 "남녀 신자들과 어린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면, "여성, 남성, 그리고 어린이"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소하지만, 남성과 여성 중, 여성을 먼저 표기를 했고, 또한 여성, 남성, 어린이를 모두 동급의 대상으로 표기했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남녀 신자들과 어린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남자를 여성보다 앞에 두고, 성인신자와 어린이를 분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covenant relationship"을 "계약관계"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covenant는 보통 언약으로 번역을 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언약적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와 서로의 관계이기에 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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